"휴대폰 요금'바가지' 안쓰면 '촌놈'!!!"
휴대폰 소비자 피해의70% `부당요금'
2007-09-16 장의식기자
휴대폰과 관련 소비자 피해 가운데 무려 70%가 부당한 요금청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 서혜석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휴대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4천121건을 분석한 결과 부당요금과 관련된 것이 2천837건으로 68.84%를 기록했다.
부당요금 관련 불만은 2003년 269건에 불과했으나 2004년 297건, 2005년 841건, 2006년 1천71건 등으로 급증했고 올 들어 6월까지는 359건이 접수됐다.
부당요금에 이어 명의도용이 11.38%로 뒤를 이었고 ▲미성년계약 3.06% ▲통화품질 2.77% ▲이중가입 0.73% ▲기타 13.22% 등의 순이었다.
접수된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단말기 할부금이나 부가서비스 요금 환급으로 해결한 경우가 24.36%였고 보조금 지원 이행 등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해결된 경우도 18.66%였다. 배상이나 부당행위를 시정한 경우도 각각 8.95%, 8.32%였다.
반대로 부당행위로 인해 아예 계약을 해지한 경우도 16.65%에 달했다.
서 의원은 "소비자 이익과 직결되는 서비스 요금 체계가 여전히 불합리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제도 보완 및 요금부과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