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 기소유예 "투표 인증샷에 공직선거법 위반?"

2012-04-25     온라인 뉴스팀

김제동 기소유예

방송인 김제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10.26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김제동을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제동은 지난해 10월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율 50% 넘으면 삼각산 사모바위 앞에서 윗옷 벗고 인증샷 한 번 날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고민되네"라며 투표 인증샷을 게재했다.
 
또 "퇴근하는 선후배님들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통이 넘어갔습니다" 등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한 시민이 "김제동이 트위터에 투표 독려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행위는 선거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한 것"이라고 고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김제동의 투표 인증샷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김제동이 초범에 지나치지 않은 정도를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