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보험 상담원, 저축처럼 설명하고 약관도 안 보내줘"

2012-04-30     지승민 기자

전화(TM)채널을 통해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뒤늦게 확인하게 된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가입 후 증권약관이 발송되지 않아 두 달 후 재발송을 요청했음에도 보험사가 1년이 넘도록 보내주지 않아 상담원의 설명만 믿었던 것이 화근이 됐다.

30일 부산 금정구에 사는 송 모(여.28세)씨에 따르면 그는 약 1년 반 전 KDB생명의 TM을 통해 파워에셋 저축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상담원은 ‘축하자금’이라 불리는 보너스 성격의 특혜를 강조하며 보험금이 누적되면 필요할 때 인출이 가능하다는 등 솔깃한 조건들을 안내했다는 게 송 씨의 설명.

얼마 전 동일 회사의 다른 상담원으로부터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업그레이드 개념으로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라는 전화를 받게 됐고 그 계기로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상담원이 축하자금을 일부 혜택인 것처럼 안내했지만 중간에 인출하면 원금보장 시점이 그만큼 더 늦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었다는 것.

송 씨는 “게다가 보험료의 일부만 저축된다는 말을 하지 않아 보험이 아닌 일종의 적금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KDB생명 관계자는 “현재 녹취록을 확인 중이며 상담원의 고지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고객이 원하는대로 원금 100%를 환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