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원 휴직 후 월급4-5배 받고 기업 근무"
2007-09-17 뉴스관리자
최근 몇년간 업무 연관성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법무법인(로펌)에 근무하는 사례는 줄었으나, 공정위 직원들이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의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 신학용(대통합민주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월 민간 근무를 위해 3명의 공정위 직원이 휴직했으며 최근에도 1명이 추가로 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휴직후 SK텔레콤, KT&G, 코리아나화장품 등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근무 휴직제는 공무원이 1∼2년간 휴직하고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민간부문의 경영기법과 업무수행방법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규제권을 쥐고 있는 정부부처 직원들이 관할 업계에 진출함으로써 업무연관성에 따른 논란은 물론 로비의 창구로 악용되거나 공무원 편법 인력증원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공정위의 경우 지난해 국정감사와 감사원 지적 등을 통해 직원들이 휴직후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민간근무 휴직 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했지만 대기업 근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공정위 직원들은 휴직기간 법무법인이나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공무원 재직시절 받던 보수의 2∼5배에 달하는 보수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실제 2005년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에 근무했던 공정위의 한 과장급 직원은 1년간 받은 금액이 약정 보수에 실적 상여금을 포함, 1억6천만원이나 돼 공정위 재직시절 받던 보수의 4배가 넘기도 했다.
이들 법무법인은 공정위가 조사대상인 기업들의 변론을 맡기 때문에 직무연관성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자 약정보수 외의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지만 대기업 근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한편 공정위에서 2003년 이후 퇴직한 4급이상 직원 31명중 법무법인이나 대기업 등 영리법인에 재취업한 경우가 2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기업의 부당행위를 조사해 적발해야 할 공정위 직원들이 휴직기간 대기업에 근무하는 것은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