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사용 안한 편도 항공권 환급 거절

2012-05-02     임기선 기자
[Q]여행사를 통하여 항공사의 서울-덴마크 왕복항공권을 특별할인된 금액인 미화 1천400달러(정상 편도요금 미화 1천711달러)에 구입하여 출국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덴마크-서울 귀국편은 타 항공사편을 이용하여 귀국한 후 사용하지 않은 편도 항공요금의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항공사에서는 돌려 줄 항공요금이 없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요?



[A]정상 편도요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서울-덴마크의 정상 편도요금이 이용한 왕복항공권 금액보다 더 많기 때문에 환급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항공권 일부 미사용시에는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사용구간 적용운임, 적용서비스요금 및 통신비를 공제한 차액환급”을 하게 되어 있으며, 소비자는 지불한 특별할인요금(왕복요금 미화 1천400달러)보다 정상 편도요금(미화 1천711달러)이 더 크므로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