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4700만원 때문에' 별거 아내 살해.

2007-09-17     뉴스관리자
경기도 안성경찰서는 17일 별거중인 처를 목졸라 살해한 뒤 수천만원이 든 통장을 빼앗은 혐의(살인)로 이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께 안성시 대천동 별거중인 처 신모(50)씨의 원룸에서 신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실신시킨 뒤 목졸라 살해하고 4천700만원이 든 신씨의 통장을 빼앗은 혐의다.

이씨는 범행직후 '아내가 출근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와보니 숨져 있었다'고 허위신고했으나 사건당일 이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상 행적과 이씨가 주장하는 알리바이가 어긋나고 범행직전 이씨가 신씨의 통장잔액을 조회한 사실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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