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척 접근했다 유부남 들통나자 여자 폭행
2007-09-17 헤럴드경제신문 제공
서울 송파경찰서는 17일 말다툼 도중 여자친구를 발로 찬 혐의(폭행)로 J(37ㆍ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자신이 미혼이라며 N(여ㆍ28ㆍ회사원)씨에게 접근해 한달 전부터 교제해왔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된 N씨가 16일 밤 11시 50분께 송파구 삼전동 삼전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J씨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했다. J씨는 그럴 수 없다며 화를 내고 싸움 끝에 N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유부남이면서 여자를 만났다는 것도 문제지만 여자가 다 알고 헤어지자고 했으면 여자 뜻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어이없어했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