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는 통신사, 툭하면 '채권추심' 칼 휘둘려
'말 안들으면' 사전 안내 없이 최고장 마구 발송해 겁줘
최근 IPTV 결합상품이나 케이블 방송 서비스 등의 미납요금징수를 위한 통신사들과 채권추심 대행업체의 일방통행적인 업무방식을 두고 소비자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관련 업체들은 여러 차례 미납 독촉에도 요금징수가 되지 않을 때 대행업체를 통해 채권추심 통지서를 발송한다고 설명했지만 피해 소비자들은 사전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미납이 전혀 없는 소비자에게도 채권추심 통지서가 무작위 발송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
'신용불이익','최고장'등 위협하는 문구가 가득한 문서 등을 보내기 위해 채권추심 대행업체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업체들은 "신용 등급 등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미납 해결과 동시에 원상복귀된다"며 발을 빼고 있다.
피해 소비자들은 “업체 측 과실로 왜 소비자가 신용 불량자가 될까 두려움에 떨어야 하나”, “신용 등급과 상관 없다손쳐도 그 과정만으로 불쾌하기 짝이 없다”, “거친 말들로 공포감을 조성하며 고객 신용 따윈 아랑곳 않는 안일한 일처리에 치가 떨린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장비 회수 후에도 계속되는 채권추심
3일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이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1년 7월 LG유플러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위약금 없이 정상해지했다.
해지 당시 업체 측에서 보낸 택배기사는 모뎀 하나를 빠트린 채 장비를 회수해 갔다. 그 후 통신사 측은 장비변상 금액으로 7만7천원을 청구한 후 이 씨가 불응하자 연체자로 만들어 채권추심 대행업체로 자료를 넘겨버렸다고.
이후 수차례 업체 측으로 모뎀을 회수해 갈 것을 요청했지만 방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경비실에 장비를 맡겼다 찾아오기를 반복해야 했다고. 결국 4월달 초에야 모뎀은 회수처리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대행업체의 독촉 연락은 지속됐다. 이 씨의 항의에 업체 측은 “오늘 안으로 해결하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이 씨는 “업체 측의 실수로 내가 왜 이런 피해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개인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며 항의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요금이 2달 이상 연체됐을 경우 전산상 자동으로 추심업체로 이관된다”며 “이미 요금은 조정 처리됐지만 대행업체의 전산에 반영되는 데 시간이 걸려 당분간 연락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채권추심 대행업체로 넘어간다 해도 신용 등급은 깎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 멋대로 직권해지하고 위약금 징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사는 김 모(여)씨 역시 SK브로드밴드로부터 비슷한 경험을 했다.
김 씨는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을 2년 약정으로 계약해 1년을 넘게 사용하다 최근 이사를 하며 일시정지를 시켰다고. 이사간 지역에서 인터넷이 딱히 필요하지 않아 이전설치를 하지 않은 채 기본요금을 내고 있었고, 일시정지 기간이 지난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러던 지난 2월 채권추심 대행업체에서 연락을 받은 후 여러 차례로 나눠 요금 납부했고, 약정기간이 끝나자마자 해지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갑작스레 SK브로드밴드로부터 셋톱박스값 9만7천500원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게 됐고 기기를 반납하겠다는 김 씨에게 업체 측은 위약금 22만 5천원을 안내했다.
확인결과 요금 연체기간에 통신사 측이 직권해지를 해 버린 게 문제였다.
김 씨는 “연체는 했지만 요금을 다 납부했는데...약정 기간이 끝나가자 멋대로 직권 해지해 위약금을 징수하는 것이 대기업에서 배를 불리는 방법이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3개월 이상 미납될 경우 직권해지되며 위약금이 발생한다”며 “직권해지 전 1차로 요금 고지서에 알리고, 2차로 문자메시지, 3차로 TM 안내가 나간 후 최종 채권추심으로 넘어간다”고 답했다.
다행히 이 씨는 SK브로드밴드의 사과와 함께 위약금 면제를 받았다.
◆ 가입 한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웬 독촉장?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에 사는 이 모(남)씨도 여자친구가 채권추심 대행업체로부터 난데없는 채권추심 통지서를 받았다고 황당해했다.
통지서 내용에는 이 씨의 여자친구가 2004년 11월 KT스카이라이프의 요금 1만 6천여원을 미납하여 채권추심이 이뤄진다는 것.
하지만 이 씨의 여자친구는 KT스카이라이프에 가입을 한 기억도 없었고, 통지서의 주소지도 서초구로 실재 거주지와 달라 당황스러웠다고.
또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대행업체로부터 ‘공공기관을 활용한 실거주지 조회 예정’이라는 황당한 문자메세지까지 받아야 했다.
대행업체로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으나 "KT스카이라이프의 업무을 대행할 뿐 도와줄 수 없다"는 말 뿐이었다고.
이 씨는 “가입한 기억도 나지 않는데 미납 안내도 아니고 다짜고짜 채권추심이라니 어이가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미납 추심은 지로로 결제하는 고객은 미납 1개월부터, 자동이체 고객은 2개월 미납부터 채권추심 대행업체 전산으로 자동 이관된다”며 “6개월 동안은 미납 안내문이 나가며 그 후 독촉장 및 채권추심이 진행된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고객은 2004년도에 가입했으나 담당 영업점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아 해지 진행여부 확인 불가했다”며 “등록된 연락처가 결번되어 지난 2월 행정부를 통해 주소지를 알게 됐고, 대행업체에서 통지서가 나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해지 신청 유무를 확인할 수 없었고, 고객도 가입 사실을 기억 하지 못해 감액으로 종결된 건”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