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직원의 KTF 재판매 1개월 영업정지
통신위, KTF에 재판매 할인율 개선 명령
2007-09-18 뉴스관리자
통신위원회는 17일 제144차 위원회를 열어 KT의 이동전화 서비스 재판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이같이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통신위는 지난 2004년 2월 100차 위원회를 열어 KT에 대해 비영업직 직원에 의한 PCS 재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매가 가능한 영업직과 비영업직을 분리할 것을 명령했지만, KT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통신위는 또 KTF의 이동전화를 재판매하는 별정통신사업자에 업체별로 통화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다량할인제도가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할인단계와 요율 등 요금 구조를 3개월 이내에 개선할 것을 명령했다.
현재 KTF는 통화량에 따라 업체별로 요금을 분당 87.2원에서 112원까지 5단계로 구분하는 요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SK텔레콤, KTF, KT가 지역본부별로 일일 할당량을 부여해 이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신청처리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번호이동가입을 상호 제한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들 업체에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하고 각각 8억원, 2억원, 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하나로텔레콤이 디지털전화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된 통화권 구분 및 정전시 통화구현이 어렵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밖에 SK텔레콤이 국제로밍서비스 이용시 국제전화사업자를 선택하지 않으면 SK텔링크가 자동으로 선택되도록 하면서도 이를 이용약관 및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1개월 내에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형태근 통신위 상임위원은 "이번 심결은 재판매 서비스가 가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재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며 "지배적 사업자의 재판매 시장 진입시 공정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정책 및 법적인 보완 필요성을 정통부 장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