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이젠 오랄. 항문 섹스 해도 돼"

2007-09-18     뉴스관리자
최근 수년간 사회적 제한 조치를 완화해 온 싱가포르는 오는 24일 의회에서 도입될 법안에서 서로 동의하는 이성(異性) 성인 사이의 사적인 구강ㆍ항문 섹스를 합법화한다.

22년 만에 이뤄지는 주요 형법 개정에 따라,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육체적 성교'를 범죄화하는 형법 부분이 철폐될 예정이다.

새 법이 이성 간 섹스에 관해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하는 반면, 남성 간의 '추잡한 외설 행위'에 관한 금지 조항은 존속된다.

새 법안은 또 아동 매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18세 이하 청소년과의 매춘 행위에 최고 7년형, 이런 행위를 염두에 두고 의사 소통하는 행위에 최고 2년형을 선고할 수 있게 규정됐다. 미성년자와의 매춘 목적을 띤 해외 여행을 알선하는 행위는 최고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회의를 계기로 싱가포르의 집회 관련 법이 주목받은 가운데, 이번 법안에서는 불법 집회에 관한 위반 범위가 넓어졌다.

법안은 한 그룹의 공동 목적이 어떤 위반 행위를 저지른다면 5명 또는 그 이상의 모이는 집회는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해악과 침해에 관한 규정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