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구속 "파이시티의 인허가 알선수재 혐의"

2012-04-30     박기오기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30일 발부됐다.

30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날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의 인허가 알선수재 혐의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시중 전 위원장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관련 모두 13차례에 걸쳐 8억 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은 포항 구룡포 중학교 후배인 DY랜드건설 이동률 대표에게서 사적인 도움 차원에서 돈을 받았다며 청탁대가성을 부인해왔다.

최 전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법원 기소를 위해 최 전 위원장이 수수한 돈의 대가성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최시중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받은 2000만 원 가량을 이동조 제이엔테크 회장 계좌를 통해 세탁한 정황이 확인됐다.

한편, 최시중 전 위원장은 오는 5월 14일 서울의 한 병원에 심장 혈관 수술을 예약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은 "수술 일정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 가지로 판단해 대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