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매춘,나라 안에서도 밖에서도 하지마"

현재 성매매 관련 해외 수감자 53명..공무원 걸리면 중징계

2007-09-19     구자경 기자
정부가 국내 성매매춘을 법으로 금지한 데 이어 해외 성매매에 대해서도 단속과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법무부,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성매매 관련 범죄자의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이미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여권법으로는 성매매 관련 범죄자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조치만 가능하다.

지난 5월 구성된 검ㆍ경 합동 '해외성매매방지 전담팀'을 통해 성매매 여성 송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 발급 알선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 성매매를 위해 여권을 위ㆍ변조하는 이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11월8일까지 실시한다.

국외여행 인솔자에 대한 성매매 예방 교육을 실시해 해외 성매매도 국내법에 의해 처벌된다는 점을 여행객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9일 현재 외국에 있는 한인 성매매 수감자는 중국 21명, 미국 19명, 베트남 9명, 일본 3명, 호주 1명 등 모두 53명에 달한다.

특히 중국에서 성매수 혐의로 행정구류 처분을 받은 한국인은 지난해 11명에서 올해는 7월 말 현재 30명으로 늘었다.

공무원이 성매매를 할 경우 엄중히 징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