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지연 보상, 무궁화호와 KTX는 어떻게 다를까?

2012-05-03     조은지 기자

무궁화호가 예정시간보다 30분가량 연착했다면 탑승자들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확인 결과 열차 지연 보상은 기차 등급별로 다르며,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의 경우 40분이상 지연 시 보상받을 수 있다.

3일 대전시 대덕구 평촌동에 사는 윤 모(여.29세)씨에 따르면 그는 남편과 함께 지난 4월 14일 지인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10시 24분 신탄진을 출발해 11시 40분 수원에 도착하는 무궁화 1502호를 이용했다.

앞서가던 열차의 탈선으로 운행이 지연됐고, 수원에는 예상 도착시간보다 약 30분 늦은 12시 10분쯤 도착했다. 예정대로라면 수원역 앞에서 예식장 셔틀버스로 이동했겠지만 부득이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윤 씨.

더욱이 윤 씨 남편은 결혼식 사회자였던터라 결혼식 진행에 차질을 빚는 등 열차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윤 씨는 택시비라도 보상받고 싶은 마음에 코레일 고객센터로 문의했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알았다. 코레일 정책상 무궁화호는 도착 예정시간보다 40분 이상 지연 시 보상되기 때문에 자신은 보상 범위에 들지 않았던 것.

윤 씨는 “결혼식에 민폐를 끼쳤고 불필요한 택시비까지 지출됐다. 왜 이용객 의사와 상관없이 만든 정책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거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해외 선진 철도 운영국 제도 및 국내 타 운송수단의 지연 보상을 참고하여 만든 보상안”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끝에 만들어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운수업’ 편에 따르면 KTX는 20분 이상, 무궁화호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는 40분 이상 지연부터 운임요금의 12.5%가 보상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