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0일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친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혐의(특수절도)로 A(46.상업.경북 포항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도운 친구 B(47.〃)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14일 오후 10시께 A씨의 언니 C(58)씨를 보건소에 치료하러 간다며 응급환자 이송차량에 태워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1시간 뒤 C씨 집 안방 서랍에서 1억 7천여만 원 상당의 현금보관증 2장과 금목걸이 1점 등을 훔친 혐의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