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흥국화재, 엉뚱한 보험료 청구서 보내고도 '태평'

2012-05-04     지승민 기자

보험사에서 다량의 지로용지를 잘못 발송하고 사실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로용지를 잘못 받은 소비자가 보험사 측의 무책임을 성토했다.

4일 경기 수원시에 사는 이 모(여.35세)씨에 따르면 그는 4년 전 흥국화재 실손보험에 가입해 지로납부를 해오고 있다.

지난 3월 말 집으로 도착한 2·4분기 지로 고지서를 펼쳐본 이 씨는 몹시 당황했다고. 봉투 창으로 보이는 부분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막상 펼쳐보니 다른 명의자 서 모 씨의 청구서가 혼재돼 인쇄돼 있었던 것.

이 씨가 매 달 납부해야할 보험료는 5만1천원이었으나 이는 6월 분 청구서에만 맞게 기재돼 있을 뿐 나머지 4월 분과 5월 분에는 서 씨의 이름과 납부해야할 금액 2만원이 쓰여 있었다. 고지서가 잘못 왔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4,5월분을 납부했다면 보험료 미납이 발생했을 뻔한 상황. 




▲ 제보자 이 씨에게 발송된 보험 지로용지에 다른 명의자 서 모씨의 이름과 그가 납부해야할 금액이 적혀있다.


그는 즉시 보험사에 사실을 알리고 지로납부 고객들을 위한 문자메시지 안내와 지로 재발송을 요청했다.

아예 청구서가 전혀 다른 사람 앞으로 엉뚱하게 발송된 것도 아닌, 두 사람 명의로 혼재돼 발송됐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정상적인 지로가 도착하지 않아 회사 측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이 씨의 보험료를 입금한 것을 알게 됐다. 우려하던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었다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 한 달 전 전체공지를 요청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하자 업체 측은 “고객 명을 확인하고 보내면 별문제 없는 일”이라는 식의 태평한 반응을 보였다는 게 이 씨의 설명.

이 씨는 “보험사 측은 단 두 사람의 지로만 잘못 보내진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내 보험료를 대신 입금한 당사자를 찾는 데 시간이 한참 걸릴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지서 발송오류를 외주 업체 측의 실수로만 넘기려하고 고객의 목소리를 묵살해 벌어진 혼란에도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듯한 흥국화재 측의 태도가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흥국화재 관계자는 “외주업체에서 수작업으로 3매씩 절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서, 총 3명의 계약자들에 대해 사과 및 환급, 은행자동이체 변경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해당업체에 동일사례 재발 시 거래정지등의 엄중경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되고 있는 메리츠화재,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흥국화재 등 손해보험사 관련 불만이 자주 제기되고 있으나  지로용지가 오발송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