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여행상품 계약 후 업체 도산 시 보상

2012-05-04     임기선 기자
[Q]3박4일간 사이판으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계약 후 여행경비 91만8천원을 일시불로 지불했습니다. 출발 2일전 여행사에 전화로 여행일정 등을 재확인한 바 가이드만 변경될 뿐 다른 변경사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출발 당일 가이드와 통화중 동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여행을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는데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A]보증보험,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에 근거하여 업종 지역별 협회장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가입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에서는 여행업자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 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당해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액 : 일반여행업 5천만원이상, 국외여행업 3천만원이상, 국내여행업 2천만원이상, 기획여행 실시업체 5억원이상).
이 때 그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의 수령자는 업종 지역별 협회장으로 되어 있으며 동 보험은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약하거나 환급하지 못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의 부도로 피해를 입은 여행자는 보증보험 또는 영업보증금의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 수령자인 업종 지역별 협회장에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