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쉽고 명확하게'..통신요금 고지서 확 바뀐다

2012-05-03     강준호 기자
오는 6월부터 이동전화 등 각종 통신요금 고지서에 해지시 위약금이 표시된다. 통신사업자별 요금 고지서의 포맷과 청구항목도 통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통신사업자들의 요금고지서를 개선,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가입자가 통신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 등 해지비용을 3개월에 한번씩 요금고지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 약정기간 만료후 자동 연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위해 약정기간 기산일과 만료일을 요금고지서 앞면에 잘 보이게 표시하도록 했다.

단말기 할부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재 방식도 통일한다.

이동전화의 경우 ▲이동전화 할부금액 ▲할부지원금 ▲청구금액 ▲잔여회차 ▲잔여금액 등으로, 유선서비스에 대해서는 ▲할부금 총액 ▲이번달 금액 및 회차 ▲남은 금액 및 회차 등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쉽게 요금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자간 요금고지서를 비교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용량 및 이용요금, 정보이용료와 소액결제 상세내역 등 사용량 정보를 일괄 배치하고, 청구요금과 할인요금을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기재위치도 유사하게 조정하도록 했다.

요금고지서에 기재되는 청구 항목명도 일원화하고 청구항목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고 알기 쉽게 개선하기로 했다.

결합상품의 요금고지서에도 서비스 유형별 이용량 및 요금, 정보이용료 등 필수 고지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기로 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기존의 점자고지서 외에 음성안내고지서도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