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석면에 무방비 노출 "절반가량이나…"
어린이집 영유아의 절반가량이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근거도 없이 어린이집 설치를 제한해 보육 시설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3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4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37건의 제도개선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도 허술했다. 초·중·고교와 유치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어린이집은 연면적 500㎡ 이상인 경우에만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조사 대상이 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국 어린이집 3만8531곳 가운데 16.9%인 6509곳만 석면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IARC)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석면 먼지를 들이마시면 석면폐증(석면에 의한 폐의 섬유화), 폐암, 악성중피종(흉막이나 복막에 생기는 암)을 일으킬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시급히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자치체별로 편성된 기능보강 예산이나 환경개선 융자금을 활용해 개보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어린이집에서 보육되고 있는 영·유아들이 석면에 노출돼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도 복지부는 이에 대한 안전관리는 물론 어린이집의 석면사용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말까지 전국 어린이집에 대해 석면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4만493곳의 전국 어린이집 가운데 연면적 430㎡ 이상인 4553곳이 의무조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