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제작형 가구, 발주 전 취소 시 계약금 환급될까?

2012-05-07     이성희 기자
맞춤제작 가구 주문 후 발주 전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주문제작형 가구의 경우 가구제작 작업 착수 이전 취소 시 총 제품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7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4월 한샘 인테리어에 싱크대, 붙박이장, 신발장을 총 590만원에 주문했다.

이 중 계약금으로 90만원을 결제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본 김 씨는 금액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고 계약취소를 문의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계약 취소 시 계약금 90만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어쩔 수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해 180만원인 붙박이장만 설치할 수 없느냐”고 물었지만 단박에 거절당했다.

김 씨는 “계약서 조항 중 ‘전면 계약서의 변경 또는 수정은 갑, 을 상호 협의 하에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더구나 집으로 와서 치수를 잰 것도 아니고 물건 발주를 한 상황도 아닌데 업체에 유리한 쪽으로만 하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 후 발주 전이면 전체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하기 때문에 59만원을 제한 후 계약을 취소했다”며 “위약금액에 대해서는 대리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