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공제 부당한 인수거절" vs "역선택 위험 높아"
수협은행에서 공제(共濟)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소비자가 부당한 처사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협 측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였다고 항변했다.
7일 대구 동구에 사는 이 모(남.33세)씨에 따르면 그는 얼마 전 수협에서 치아보험(공제)이 출시됐단 이야기를 듣고 수협에 방문, 간단한 안내를 받은 후 팸플릿을 얻어왔다.
그는 열흘 간 상품에 대해 곰곰이 검토한 결과 장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돼 청약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약 2시간 후 ‘인수거절’ 입장을 밝혀온 수협 담당자의 전화에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고.
이유인 즉슨 수협거래가 없는 고객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공제가입을 요청했기 때문에 '역선택'에 대한 우려로 인수규정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라는 것.
수협에 통장을 개설하면 공제가입이 되는지 문의했지만 담당자는 한번 인수거절된 건은 승낙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 씨는 “병력이나 위험직업 등을 사유로 거절을 당했다면 수긍할 수 있지만 수협거래 실적이 없고 자발적인 신청이라 가입이 안 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과의 말도 없이 ‘공제다보니 민영사의 보험 상품보다 인수규정이 까다로운 점을 이해하라’는 식의 말만 반복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수협 관계자는 “경험치로 판단할 때 처음거래를 보장성 보험 가입으로 시작하는 고객은 보험금 편취를 노린 역선택의 사례가 많았다”며 “이 씨의 경우도 출시 된지 얼마 안 된 상품에 대해 너무 해박한 정보를 갖고 있는 등 여러 면에 비춰 역선택이 우려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협공제는 기본적으로 어업인과 조합원들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으로서 일반 대형 보험사와는 다른 인수 기준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협보험의 지난해 보험공제료 수익은 8천565억원으로 전년보다 890억원(11.6%)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