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인터넷은 해지 불가? ARS에 '해지'메뉴조차 없어

2012-05-09     조은지 기자

기업용 인터넷 서비스의 반복적인 해지 지연으로 부당한 요금을 청구받은 소비자가 불만을 표했다.

업체 측은 누락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 및 요금감면을 약속했다.

9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사는 정 모(남.34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0년 6월 LG유플러스 기업용 인터넷과 인터넷전화 7대를 3년 약정으로 가입했다.

최근 매출 감소로 인해 사업을 축소하게 되면서 인터넷과 전화 해지를 위해 고객센터로 연락했다.

3월말부터 4월말까지 '기업용 ARS'에 수십차례 통화 시도를 했지만 해지관련 메뉴가 없어 연결이 힘들었고, 다른 메뉴를 통해 어렵게 연결된 상담원은 해지 담당 대리점의 연락을 기다리란 말만 반복했다.

어렵게 연락이 닿은 대리점 직원은 위약금이 많으니 계속 사용하길 권했지만 정 씨는 위약금 납부 의사를 밝히며 재차 해지를 요청했다고. 하지만 위약금 정산 후 연락한다던 직원은 감감무소식이었고 참다못한 정 씨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도움을 청했다.

정 씨는 “오죽 답답했으면 연락준다던 상담원들의 부서와 이름까지 기록해 뒀다”며 “하지만 한 달이 되도록 고객센터와 대리점 모두 연락이 없었고 요금은 계속 발생되는 상태”라며 분개했다.

이어 “현재 모든 짐을 빼서 빈 사무실에 인터넷 장비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상태인데 이러다 분실하면 또 기기를 물어내라 할 것 아니냐? 이건 악의적인 해지방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해지 접수는 되어 있는데 누락된 것으로 확인돼 사과드렸다. 최초 해지문의 시점부터 해지 완료되는 시점까지 요금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정 씨는 “업체 실수로 발생한 요금이니 감면은 당연한건데 선심 쓰듯 말하니 어이없다. 지금껏 허비한 전화요금과 시간은 누가 보상을 해주냐”며 불쾌해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