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삼성 스마트TV 접속제한 KT에 '경고'
2012-05-04 강준호 기자
방통위는 KT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삼성전자 스마트TV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충분한 고지없이 인터넷 접속을 제한한 것은 KT의 이용약관을 어겼을 뿐 아니라 이용자 차별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KT가 접속제한 조치를 조기에 해제했고 사과 광고 및 이용자 피해 보상조치를 시행했다는 점, 인터넷망에 연결되는 다수의 새로운 기기 또는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현행 법령의 개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재수위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KT의 스마트TV 접속차단 행위가 KT와 삼성전자간의 망 중립성 논의가 원만히 진전되지 못한데 따른 결과라는 점을 고려, 삼성전자에 대해 "망 중립성 논의에 적극 참여하라"는 의미에서 '권고' 조치했다.
KT는 삼성전자의 스마트TV로 인해 네트워크에 과부하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지난 2월10일 오전 9시부터 2월14일 오후 5시30분까지 약 5일간 삼성 스마트TV에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