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명의도용 피해 확산…"앉아서 당할 수 있나"
소비자원 상반기 260여건 피해 접수… 소비자들 날벼락에 황당
2007-09-21 장의식 기자
박 모씨는 어느 날 한국신용정보회사로부터 ‘난데없는’ 독촉장을 받았다. 본인도 모르게 명의도용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인터넷 서비스, 이동전화 서비스, 위성방송 분야 등에 명의도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이동통신 분야에서만 260여건의 ‘명의도용’상담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25건이 구제됐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명의도용 관련 불만ㆍ피해사례를 정리했다.
#사례1=“어떻게 신청 하지도 않은 전화가 명의도용으로 개통되다니….”
소비자 민병암(30 · 부산시 연제구)씨는 몇 개월 전 정보통신부로부터 통신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겠으니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민씨는 곧바로 하나로통신에 명의도용 신고를 했지만 직원실수로 누락되었다가 다시 접수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당시 경찰서에서는 민씨 명의로 가입되었던 당시 날짜와 가입번호, 제반 서류와 요금 내역 등에 관한 서류를 요구했다. 하나로 텔레콤 106에 전화했지만 요금내역서만 보내주겠다는 ‘황당한’ 답변뿐이었다.
민씨는 “명의 도용을 당한 사람은 회사업무 까지 지장을 받아가며 경찰서로 들락날락 거리는데 하나로 측에서는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며 발끈했다.
그리고 하나로통신 명의도용 담당자는 출장 중 이라며 요청했던 관련서류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었다고 했다.
“가입 당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인데 가입자 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하나로통신의 행태에 울화통이 터집니다.”
이에 대해 하나로통신 홍보실 관계자는 “전화로 본인 여부를 확인 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때문에 확인 과정을 다 거친다.”고 말했다.
#사례2= “명의도용 당한 것도 억울한데 미납요금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긴다고 협박까지 받다니…”
회사원 박 모씨는 얼마 전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로부터 ‘난데없이’ 미납요금 독촉장이 날라 와 깜짝 놀랐다.
박씨는 자신도 모르게 다단계회사인 C사를 통해 L텔레콤에 가입되어 있었고 요금이 연체되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C사에서는 자필서명까지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며 명의도용한 사람을 찾아 직접 해결하라는 해괴한 답변을 들었다.
“어떻게 대그룹에서 본인 확인 절차도 무시하고 개통해주고 문제가 생기니까 윽박지르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박씨는 자신이 명의도용 당하고도 억울하게 통신요금까지 물게 되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사례3= 소비자 이 모씨 또한 지난 7월 한국 신용정보로부터 KT에 국제전화요금이 미납되었다는 채권추심위임통지 및 납부안내서를 받았다.
KT에 확인 해 본 결과 제3자가 하나로 텔레콤 사용자로서 KT 국제전화를 사용한 장기 미납자로 국제전화를 사용한 번호까지 확인되었다.
이씨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위로 국제전화요금이 청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로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한편 한국 신용정보회사의 한 담당자는 이씨에게 ‘명의도용 당했을 가능성이 짙다’고 말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