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한국저축은행 매매거래 정지

2012-05-07     김문수 기자
한국거래소는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에 대해 상장폐지실질 심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7일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