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산 휴대전화도 요금할인 받는다
2012-05-07 강준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할인요금제 관련 이통3사와 협의를 진행한 결과, SKT와 LG유플러스는 약정에 가입할 경우 휴대전화 구입 경로에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요금할인률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SK텔레콤은 6월 1일부터 3G(3세대) 정액요금제의 경우 30%의 할인율을, LTE 정액요금제 가입자에게는 약 25%의 할인율을 적용키로 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오는 29일부터 3G 및 LTE 가입자에게 각각 35%, 25%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KT는 별도의 '휴대전화 자급제'용 요금제를 마련, 오는 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KT의 자급폰 요금제는 선택형 요금제로 3G와 LTE 구분없이 음성 기본료는 약 25% 할인율(2년 약정)이 적용된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이통 3사의 새 요금제로 종전에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일부 휴대전화 가입자들이 모두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