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부실' 정수기, 판매- 서비스업체 책임 '핑퐁'

2012-05-22     조은지 기자

유명 제약회사의 계열사 브랜드를 믿고 정수기를 구매한 소비자가 업체 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판매사 측은 서비스 업체에 제품을 공급했을 뿐 소비자와 계약 주체가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에 사는 조 모(남.36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8년 4월 TV 홈쇼핑를 통해 일동생활건강의 정수기(CWP-2182 모델)를 구매해 운영 중인 학원에 설치했다.

분기별로 필터 교체를 해준다는 조건과 제조사가 일동제약의 계열사라는 점이 믿음이 갔다고. 하지만 2009년 4월을 마지막으로 3년간 필터교체가 이뤄지지 않았고, 고객관리카드에 적힌 일동생활건강 고객센터번호로 수차례 전화해 교체를 요청했지만 방문은 커녕 연락조차 없었다고.


▲ 고객관리카드에는 2009년 4월 20일 후 아무 기록이 없지만 업체 측은 필터교체가 단 1회 누락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씨는 학원생들에게 더러운 물을 먹일 수 없다는 생각에 정수기 사용을 중단하고 생수를 사다 마셨다.

이처럼 고객 관리에 부실하던 업체 측은 올해 초 느닷없이  그동안의 미납금을 일시금으로 내라는 독촉장을 보냈다. 개인적인 문제가 생겨 계좌이체가 중단된 사실과 3년간 필터교체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설명했지만 업체 측은 요금독촉만 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다고.

업체의 뻔뻔함에 화가 난 조 씨가 철거요청을 하자 위약금을 요구하며 해지를 거부했다. 미납 시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협박성 전화와 문자에 시달리다 지친 조 씨는 본지로 도움을 청했다.


▲ 조 씨가 받은 업체 측 독촉 문자 메시지.


이에 대해 일동생활건강 관계자는 “당사는 렌탈 및 필터 교체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후 서비스업체에 제품을 판매했을 뿐이며 소비자와 계약한 주체가 아니라 법적인 책임이 없다”며 “다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서비스 업체에 해결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업체 관계자는 “교체누락은 1회 뿐이다. 세 차례나 방문했지만 문이 닫혀 있었다”, “고객이 이사 및 연락처 변경 등으로 연락할 방도가 없었다”, “어쩌다가 연락처를 알게 돼서 미납금을 통보했다”등 모호한 답변을 반복했다.

하지만 조 씨는 “일동생활건강이란 브랜드 네임을 믿고 구매했는데...서비스와 제품이 별도 관리되는 줄 알았으면 구매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다행히 조 씨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중재를 통해 위약금 없이 해지 및 정수기 철거를 약속받았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필터 교체 및 AS지연 시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 서비스요금을 감액하고 단 재발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