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비만치료제 부작용 독성 간염 보상
2012-05-09 임기선 기자
[A]비만 치료와 관련해 처방 받은 약물 중 락슈미, 슈랑커, 뉴마르딘 약물에서 간수치 상승 또는 간독성과 관련된 부분이 한국식품의학품안정청의 제품 정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약물)의 제품정보나 부작용(간독성 등)에 대해 처방 전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