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카드 분실신고 접수 누락에 대한 책임
2012-05-10 임기선 기자
[A]보상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신용카드개인회원규약'에는 카드사가 회원으로부터 도난 및 분실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접수자, 접수번호 등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은 카드사에 통지 후 지체 없이 소정양식에 의거 카드사나 은행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경우 다른 카드를 신고한 정황으로 보아 부정 사용된 카드도 신고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있지만 접수번호등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나중에 서면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어 접수누락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고 전 부정사용과 달리 신 고후 부정사용은 신고 또는 접수착오가 부정사용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므로 카드사의 접수 상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카드사의 보상거절에 대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카드사도 업무상 착오할 수 있고, 회원도 한 번도 사용치 않은 카드의 경우 지갑 속에 있었는지도 모르고 분실신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어느 누구도 잘못을 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툼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부분 소비자가 불리하게 되므로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필히 접수번호의 수령, 서면신고 등을 유념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