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구입 2달만에 6번 멈춰도..."교환은 안돼~"
구입한지 2개월 된 지게차에서 거듭 제품 결함이 발생해 6번의 수리를 받은 소비자가 제품 교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제조사 측은 보증기간 연장 외에 다른 조치는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소비자와 분쟁중이다.
9일 경기 안성시 공도읍 이 모(남.35세)씨는 지난 1월 2천만원 상당의 현대중공업 지게차를 구입한 뒤 2개월 동안 고장이 발생해 몇 번이고 수리를 받는 불편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이 씨의 설명에 따르면 구입 후 불과 3일 만에 유압호스가 터져 AS를 받았으며 그로부터 1주일 후 같은 현상으로 다시 수리를 받아야 했다. 신차에 왜 결함이 생긴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후 다시 고장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수 밖에 없었다고.
그러나 얼마 후 다시 같은 현상으로 고장을 일으켰고 지게차는 멈춰버렸다. 참다못한 이 씨가 차량 교환을 요구했지만 구입처에서는 AS를 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업체 측의 일방적인 교환 거부에 울며 겨자먹기로 차량을 운행하던 이 씨는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까지 겪어야 했다. 연료펌프에 공기가 들어간 것이 고장 원인으로 밝혀졌지만 이후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돼 결국 총 6번의 AS를 받아야했다.
이 씨는 “신차를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달동안 6번의 AS를 받느라 업무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AS기사가 거의 출근하다시피 하는데도 일방적으로 교환은 안된다고만 하니 처음부터 중고품을 판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건설장비사업본부 관계자는 “불편 접수될 때마다 차질없이 AS를 진행했으며 거듭되는 항의에 6개월 보증기간 연장을 권유했으나 거부당한 상태”라며 “해당 고객과 재차 접촉해서 불편해소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