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저축은행 가지급금 신청·지급 시작
2012-05-10 김문수기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를 대상으로 가지급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다.
10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오는 7월9일까지 두 달간 영업정지 저축은행(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 4곳의 예금자들에게 가지급금이 지급된다.
가지급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 이하 예금자에게는 2천만원까지, 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게는 5천만원 한도에서 40%까지 지급된다.
해당 저축은행과 인근에 위치한 농협, 국민, 기업,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6곳의 지급 대행점에서도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한 인터넷 가지급금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