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근해어업허가증 위조해 판매한 60대 입건

2012-05-10     오승국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지난 2010년 1월 권모(53세, 전남  신안군)씨에게 근해어업허가증을 위조․판매해 수천만원을 편취한 김모(61세, 부산시)씨에 대해 공문서 위조․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는 2008년부터 3년간 조선 수리업자 등과 공모해 전남과 경남 지역 어민 등 10여명에게 위조한 어업허가증을 판매해 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이미 지난해 7월 구속, 수감 중이다.


해양경찰은 김씨가 통상 1억 내지 2억원에 거래되는 어업허가증을 저렴하게 사주겠다고 어민을 속여 5천만원을 받고 위조어업허가증을 건넨 뒤 도주 잠적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김씨 구속 이후 전국에 여전히 위조어업허가증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근해어선을 탐문 수사한 결과 권씨의 허가증이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


강성희 서장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관청에서 어업허가 정수책정으로 어업허가발급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 어업인을 상대로 한 유사한 사기행위가 우려된다”며, “어민들을 두 번 울리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설명=목포해양경찰서장 총경 강성희]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