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자동차 품질보증기간 내 도색이 벗겨지는 현상

2012-05-16     임기선 기자
[Q]중형승용차를 구입해 운행 중 동년 3개월 후 부터 앞과 뒤 범퍼에 노란 줄이 생긴 후 점점 확대되어 결국 도색이 모두 벗겨졌습니다. 자동차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는 왁스를 잘못 사용하여 발생한 하자라며 무상수리를 거절하고 있는데, 동 차량은 구입한지 3개월 만에 일어난 하자이고 품질보증기간 이내인데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는지요?



[A]불량 왁스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무상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흔히 소비자들은 신차를 구입하면 광택을 내고 먼지나 오염물질을 털이개로 쉽게 털 수 있도록 자동차 도색 면에 왁스를 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왁스를 칠하고 오히려 도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통상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왁스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소비자는 도색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사용한 왁스가 불량품이 아니고 모든 자동차에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왁스라면 일단 자동차 도색의 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동일한 왁스를 사용한 동일 모델의 차종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소비자의 해당 차량의 도장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왁스를 칠한 곳이 자동차 전체인데 범퍼에만 문제가 생겼다면 더욱 범퍼의 도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 제조사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무상수리를 거절하려면 차량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 또는 소비자가 사용한 왁스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