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저축은행 '가짜통장' 피해자도 예금 돌려받는다

2012-05-15     김문수 기자
지난 6일 영업정지된 한주저축은행 '가짜통장' 피해자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한주저축은행 고객의 원리금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인 예금에 대해 전액 보장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주저축은행 임원이 회사 전산망이 아닌 곳에서 별도로 관리해 오다 찾아간 고객 350명의 예금액 166억원도 돌려준다는 것이다.

예보는 고객이 예금 의사로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고 직원이 이를 받아 확인했다면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예금자가 횡령한 직원과 공모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예보는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예금자별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예금보호 대상으로 판명된 예금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