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삼각김밥 먹다 3cm 참치 왕뼈 아이 목에 덜컥"
2012-05-18 이성희 기자
업체 측은 원재료 제조 공장에서 참치가 제대로 갈리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18일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사는 김 모(남.40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일, 회사동료가 훼미리마트에서 구입한 800원 짜리 참치삼각김밥을 건네 받았다.
김 씨는 그날 저녁 집에 있는 아들(11살)에게 삼각김밥을 먹이다 곤욕을 치뤘다. 김밥을 먹던 김 씨의 아이가 뭔가 목에 걸렸다며 소리를 질렀고 급히 뱉어내 확인해보니 어른 손가락 한 마디의 뼈가 튀어 나온 것.
자칫 아이가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단 사실에 화가 난 김 씨는 훼미리마트 측으로 항의했다. 직원이 방문해 사과했지만 여전히 불쾌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김 씨는 “원재료 제공업체의 제조공정상 그럴 수도 있다는 설명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몇 mm짜리 조각도 아니고 무려 3cm나 되는 단단한 생선뼈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기막혀했다.
이어 "아이의 목과 입에 상처를 내기라도 했다면 어땠을지 생각만으로 아찔하다. 품질관리팀이 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제대로 검수하고 출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광 훼미리마트 관계자는 “원재료 제공업체의 문제로 참치를 갈 때 뼈가 완전히 갈리지 않아 삼각김밥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훼미리마트 직원과 제조업체 직원이 방문해 충분히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참치뼈 자체는 식약청 이물질 신고대상이 아니며 현재 고객과 이 문제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보광 훼미리마트 외에도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편의점 식품에대한 변질이나 이물질관련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