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비자금 사건 2년만에 마무리 수순

2012-05-17     윤주애 기자

우여곡절을 겪었던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이 오는 7월까지 마무리 될지 재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벌써 선고가 됐어야 하는데 사건을 담당하던 재판부의 인사이동 문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거의 2년만에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17일 한화그룹과 서울 서부지방법원(이하 서부지법)에 따르면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은 2010년 8월 한화증권 퇴직자의 제보로 수면 위에 드러난지 1년11개월만에 일단락 될 전망이다.

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지난 14일에 이어 내달 4일과 18일까지 5차례 공판을 열 계획이다.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15인에 대한 구형은 오는 7월2일 예정이다.

김 회장은 차명계좌와 차명소유회사 등을 통해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 등에게 약 5천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차명계좌 약 380개, 23억원을 관리하면서 양도소득세 23억원을 포탈하고 주가조작을 통해 7억8천만원의 매매차익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특가법위반(조세), 증권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적발했다.

또 2005년 계열사가 보유 중인 동일석유 주식과 한화S&C 주식을 김 회장의 자녀와 누나 영혜씨에게 저가 매각해 1천41억원의 손해를 입한 혐의(특경가법 위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사건의 윤곽이 그려지자 지난 2월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김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1천500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2주일만에 법원 인사이동으로 한병의 부장판사에서 서경환 부장판사로 재판관이 바뀌는 굴곡을 겪으면서 지난해 9월 첫 공판이 시작되고 6개월만에 2차 공판이 재개된 상황이다.

지난 3월22일, 4월23일과 30일은 이전 재판을 답습했지만 최근 열린 공판(5월14일)은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라원 기획실장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서 이목이 집중됐다.

검찰은 동관씨가 한화그룹 회장실 차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회사 측이 보유하던 한화S&C 지분 총 40만주(66.7%)를 주당 5천100원에 매입한 정황을 살피기 위해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앞서 검찰과 한화그룹 변호인단은 한화가 한화S&C 지분을 헐값에 매각한 것이 배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현재 한화 측은 검찰이 적정가 산정을 잘못했을 뿐더러 불법 비자금 조성은 부인하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