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카드, 8월까지 에버랜드 주식 팔아라"

2012-05-17     김문수 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 삼성카드가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지분 가운데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오는 8월 16일까지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삼성카드는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8.63% 보유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금산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계열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삼성카드는 지난 1998∼1999년 비금융 계열사인 에버랜드 주식을 승인 없이 한도(5%)를 초과해 취득했다. 

이에  금융위는 삼성카드에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서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삼성카드가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금산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