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프린터 부품 20만원 내고 고쳤더니 4개월만에 또 먹통~
2012-05-21 조현숙 기자
제조사의 권유에 따라 유상교환을 받았지만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다시 고장나는 바람에 2중으로 금전 손실이 났기 때문.
업체 측은 사용 과다로 인한 제품 노후화일 뿐 규정대로 AS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21일 경남 양산시 유산동 조 모(남.28세)씨는 지난 2009년 초 구입한 40만원 상당의 HP 프린터의 잦은 고장 때문에 수 개월간 불편을 겪어야 했다.
사용 1년 반이 경과한 지난 2011년 6월 제품의 종이 걸림 현상과 소음이 심해져 AS를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하다며 20만원을 내고 중고품으로 유상교체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고.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기기의 부품이 단종됐다는 설명을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제품의 출력 성능에 만족했던 터라 지난해 11월, 20만원을 주고 유상 교체 서비스를 받았다고. 그러나 4개월 후인 지난 4월 또 종이가 올라가지지 않아 AS를 요청해야만 했다.
조 씨는 “중고품이지만 작동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 유상 교체받았는데 '메인보드 불량'판정을 받았다”며 “이렇게 4개월 만에 또 고장날 줄 알았다면 왜 20만원씩이나 주고 AS를 받았겠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결국 또 부품이 없어 수리가 안되니 유상으로 교체 서비스를 받으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HP 관계자는 “해당 건은 단기간 과다 사용으로 인해 제품이 노후화된 것으로 고객 동의 하에 유상교체가 진행됐다”며 “교체된 제품은 유상 수리 보증기간인 2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한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이후에 유상으로 수리했을 경우,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