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비만치료"..가정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주의

2012-05-18     윤주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4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정용 의료기기 판매업체을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를 집중 단속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무료체험방 형태의 판매업체 615곳과 신문·잡지·인터넷 등에 게재된 350개 광고물에 대해 실시됐다. 이중 28개 판매업체가 적발돼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주요 적발 내용은 ▲거짓·과대광고(18개) ▲광고심의 규정 미준수(3개)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3개) ▲소재지 시설 멸실(3개) ▲업허가 변경 미실시(1개)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노인 등의 소비자가 의료기기 불법광고로 피해가 늘고 있다"면서 "가정용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거짓·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개인용조합자극기, 개인용적외선조사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고지혈증·비만치료, 지방 농도 감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구입하려는 의료기기의 효능·효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의료기기제품정보방(http://www.kfda.go.kr/med-info) 또는 상담센터(☎02-1577-1255)를 참고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