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美연방법원에 씨티그룹 사기 혐의로 고소

2012-05-18     임민희 기자
우리은행이 부채담보부증권(CDO) 투자에 따른 거액의 손실을 보전하라며 씨티그룹을 미 연방법원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18일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5일 뉴욕에 위치한 미 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씨티그룹이 2006~2007년 부실 CDO와 관련 상품에 잇따라 9천500만달러를 투자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은 소장에서 "이번 소송은 피고(씨티) 측이 원고(우리)에 사기성 짙은 일련의 CDO에 9천500만달러의 투자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판단을 오도하는 허위 설명 및 설명 누락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씨티그룹이 사기, 부주의한 부실표시, 부당이득 등의 책임이 있다면서 최소한 9천500만달러의 손해와 함께 불특정의 징벌적 손해까지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제임스 그리피스 씨티그룹 대변인은 "우리은행의 주장이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믿는다"며 "최선을 다해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