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당한 휴대폰 되찾으면 보상 있을까?
2012-05-23 조은지 기자
휴대폰 도난사고 후 보험 보상을 받은 상황에서 되찾게 되면 사용할 수 있을까?
확인 결과 회수된 단말기는 업체 측에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서울시 중랑구 중화1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3월 초 찜질방에서 머리맡에 스마트폰인 아이폰4S를 두고 자다 도난당했다.
도난 사실을 알아채자마자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했고 휴대폰 보험에 가입돼 있던 터라 약 50여만원의 금액을 내고 원가보다 저렴하게 새 제품을 보상받았다.
며칠 뒤 대전의 한 경찰서에서 김 씨의 휴대폰을 중국으로 밀수하는 과정에서 되찾았다는 연락이 왔고 대전지방검찰청을 직접 방문해 수령했다.
다음날 김 씨는 고객센터에 되찾은 휴대폰을 공기계로 사용가능한 지 문의했다. 업체 측은 단말기가 '분실 처리'상태며 보험처리로 이미 보상을 받은 상태라 불가하다며 휴대폰 반납을 요청했다.
김 씨는 “반납을 하면 적당한 보상이 있다거나 하는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며 "이런 현실성 없는 규정이 결국 멀쩡한 스마트폰 기기를 묵혀두거나 편법적인 방법으로 사고 팔게 만드는 것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소비자는 이미 원가보다도 저렴하게 보상을 받았고 반납한 기기는 통신사가 아닌 보험사에 귀속된다”며 “단말기는 보험 원칙상 당연히 반납돼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등 통신사 휴대폰 보험 서비스에대한 불만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