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 112허위신고 10대 쇠고랑

2012-05-18     뉴스관리자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철)는 18일 112센터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19)군을 구속 기소했다.

A군은 지난달 29일 오전 4시께 112센터에 "저 지금 위험해요. 위치추적해서 살려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A군은 지난 2월과 3월에도 112에 전화를 걸어 "싸움을 하다 폭행당했다. 모 주점에서 싸움이 났다"는 등 모두 세차례 허위신고를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112 허위신고는 경찰의 수사력을 낭비시키는 명백한 범죄"라며 "시민들에게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기 위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