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방통위원, 이통 3사에 강력 경고 메시지, 왜?

2012-05-21     박종준 기자

“이번에는 뿌리 뽑겠다.”

국내 이동통신사들 간 ‘LTE 경쟁’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양문석 상임위원이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의심심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려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양문석 방송통위원회 상임위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SKT 등 3사의 과열경쟁에 대해  작심한 듯 “LTE(에 대한), 현재의 과열경쟁이 지속될 경우, 주도사업자는 물론이고 3사 모두에 최소 신규가입자 금지 처분, 최대 영업정지 3개월의 철퇴를 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한다”고 운을 뗀 뒤 3사간 과열경쟁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들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10년 9월, 불법 보조금(지원금) 문제로 방통위로부터 20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도 136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또, 동일 사안으로 적발될 경우 이동통신 3사는 영업정지(최대 3개월)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양 위원도 “3회 이상(적발)될 경우, 신규 가입자 금지처분부터 영업정지 3개월까지 현행법이 허용하고 있음을 지난 2차 과징금 부과 때 밝힌 바 있다”고 지적하며 “충분히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열경쟁을 자행한 행위에 대해 선처 운운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양 위원은 “만약 사무처 주요 간부나 상임위원단에서 조사 후 처분에 대해 사업장에 선처 운운하며 관련 입장을 밝히는 분이 있으면 (비록 비공개 간담회에서라도) 밝히는 순간, 공개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 문제에 대해 엄중 경고 입장을 내비친 만큼 앞으로 이 문제가 방통위에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종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