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패키지여행 중 계약내용과 다른 식사제공
2012-05-25 임기선 기자
[Q]여행사를 통해 4박5일간 사이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기간 중에 1일당 미화 80불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제공된 식사는 이에 못 미치는 부실한 식사로 판단되고 서비스도 엉망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입증 자료 구비하여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당초 계약상의 식사비용과 실제 제공된 식사비용의 차액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여행사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실한 식사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야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