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오스람 LED 특허분쟁, 삼성이 먼저 웃었다

2012-05-22     유성용 기자
특허심판원은 독일의 조명업체인 오스람의 발광다이오드(LED) 핵심 특허 2건에 대해 삼성이 작년 3월 제기한 무효심판에서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오스람 특허를 무효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오스람 특허 2건은 청색 LED가 내는 청색광을 백색광으로 바꾸는 '화이트 컨버전' 기술로, LED 조명의 핵심기술로 알려져 있다.

특허심판원은 "이들 특허의 정정명세서 기재가 특허법이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흠결이 있고 해당 특허기술도 모두 선행자료들과 비교해 진보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오스람과 삼성ㆍLG 간에 복잡하게 얽힌 특허분쟁 실타래를 푸는 과정에서 나온 특허심판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들 회사는 작년 3월 이후 특허심판원에 상대방 특허(오스람 13건, 삼성 7건, LG 7건)에 대해 총 40건의 무효심판(삼성ㆍLG→오스람 23건, 오스람→삼성ㆍLG 17건)을 제기했다.

6월 이후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침해소송과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측이 첨예하게 다퉈왔다.

특허심판원의 담당 심판장은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 나머지 사건들도 당사자들에게 최대한 주장입증 기회를 부여하되 신속히 심리를 진행해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