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매매 63차례 사기 '간 큰' 20대女

2007-10-02     뉴스관리자
인천 남부경찰서는 2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제의하고 돈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이모(21.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채팅 사이트에 접속한 남성들에게 성관계와 데이트를 조건으로 만날 것을 제의한 뒤 5만~30만원의 선불금을 입금받고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63차례에 걸쳐 모두 1천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