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뉴월에 된서리? 삼성전자·KT, 돌발 ‘관재수’에...

2012-05-24     박종준
“아뿔사!” 국내 전자업계와 통신업계를 대표하는 삼성전자와 KT가 최근 각각 공정위와 노동부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동병상련’ 신세가 돼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두 기업이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정부기관으로부터 예기치 못한 된서리를 맞았기 때문. 더욱이 과징금 액수는 많지 않지만 사회적인 불명예와 함께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민감한 사안인지라 양사가 받아들이는 충격의 강도는 자못 적지 않다. 사정이 이쯤되자 일각에선 이른바 ‘관재수(官災數)’로까지 회자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하도급 업체에 위탁한 주문을 부당하게 취소하거나 물품 수령을 늦춘 사실이 적발돼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150만 건의 위탁거래 중 151개 수급업자에게 위탁한 2만8000 건을 갑자기 취소하거나 물품을 지연해 받은 행위가 적발돼 과징금 16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발생한 발주 취소 금액은 643억8천300만 원에 이른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공정위가 위탁 취소만으로 과징금이 매겨진 것은 처음이라 동종 업계는 물론 타 업종에서도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당사자’ 삼성전자는 발주 취소 비율은 선진국 수준인 1.4%(170만 건 중 2만4천523건) 밖에 되지 않는다며 공정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은 추후 삼성전자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KT의 경우는 삼성전자보다 더 심각하다. KT 이석채 회장과 32개 지사 지사장들은 최근 노동부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통보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KT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KT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관리법 등을 위반했다며 검찰 고발과 함께 4억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지난 1월30일부터 2월29일까지 KT 본사와 53개 사업단, 118개 지사 등 172곳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것.

이와 관련, KT는 이미 지난 10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석채 회장과 32개 지사장이 한꺼번에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처럼 다른 사안도 아닌 ‘근로기준법’ 문제로 수모 아닌 수모를 겪은 만큼 삼성전자가 공정위로부터 받은 처분보다 상징성이나 상처가 훨씬 커 보이는 게 사실이다.

당사자인 KT도 강력한 대응방침을 시사하며 노동부 처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KT는 노동부 발표가 나오자마자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발표에 대한 KT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내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향후 사법절차에서 밝혀질 예정”이라며 강력 대응 입장을 천명했다.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것.

KT 역시 노동부의 처분에 대해 억울함과 함께 당혹감을 감추지 않고 불복 의사를 비친 만큼 이번 사안이 법정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향후 양사가 예상치 못한 '돌발 관재수'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마이경제 뉴스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종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