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가 맞았다고 태권도 사범이 보복폭행

2007-10-02     뉴스관리자
대전서부경찰서는 2일 자신의 관원을 때린 10대들을 보복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권도 사범 유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9시께 대전시 서구 관저동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10대 6명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고막파열 등 최고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유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10분께 자신에게서 태권도를 배우는 관원이 중학교 선배들에게 맞았다는 말을 듣고 이들을 데려다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