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톱서 구매한 커피, 유통기한 무려 4개월 지난 재고

2012-05-25     이성희 기자

유명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4개월이나 지난 식품을 판매, 사전 검수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25일 서울 도봉구 방학2동에 사는 박 모(남.34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9일, 공장에서 마시는 커피가 떨어지자 인근 편의점 미니스톱에서 약 1만2천원대의 커피믹스 오리지널 100개들이 봉지커피를 구입했다.

공장으로 돌아와 포장을 뜯던 박 씨는 문득 앞면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이벤트 안내 관련 스티커였는데 행사기간이 2010년 12월1일~2011년 2월28일로 표기되어 있었던 것.

그제야 유통기한을 확인하자 2012년 1월16일으로 떡하니 기재되어 있었다.

▲미니스톱에서 판매한 유통기한이 4개월 지난 커피


업체에 항의해 매장 점주의 사과전화를 받았지만 박 씨는 이같은 상황을 납득하기 쉽지 않았다.


박 씨는 “하루이틀 가량 방치된 것도 아니고 무려 4개월씩이나 유통기한 지난 상품이 판매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엄청난 규모의 매장도 아닌데 제품 검수가 이렇게 허술하다면 다른 제품 역시 안전할 지 의문”이라며 부실한 제품검수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니스톱 관계자는 “해당 점포는 2011년 5월에 오픈해 점포에서 제품이 묵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본사 물류센터에서 제대로 검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 기간이 지난 상품이 점포에 입고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경영주 또한 처음으로 매장을 오픈하는 거라 업무 미숙으로 행사 기간이 지난 상품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진열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해당 점포의 모든 제품에 대한 유통기한 점검을 마쳤으며, 경영주에게도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