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비스 '일시정지' 요주의.. 피박쓰기 십상

3개월 지나면 자동해제되지만 통보 안되는 경우 많아

2012-05-25     조은지 기자

일정 기간 동안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일시정지’ 처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사태로 서비스료나 위약금 덤터기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업체 측 실수로 일시정지가 해제되거나 해제됐는데도 통보를 해주지 않아 피해를 입게 되는 것.

업체 측은 전산상 자동으로 일시정지 해제 통보 처리가 되기 때문에 누락될 리 없다는 입장이지만 아무런 사전 조치를 받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소비자들이 일시정지 기간, 해제 시기, 발생 요금 등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있는 경우도 허다해 피해를 키우고 있다.


소비자들은 “해제 통보를 했다고 하나 연락받은 바가 전혀 없다”, “모르는 사이 일시정지가 해제됐고 위약금은 일시정지 전보다 더 비싸졌다. 차라리 바로 해지하는 게 더 나을뻔 했다”, “일시정지에 기간 제약이 있는지 몰라서 이용 요금이 이체되고 있는지 몰랐다” 등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인터넷 서비스 일시정지를 요청할 경우 해제 싯점등을 체크해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 쓰지 않은 이용요금에 위약금도 뻥튀기

25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에 사는 안 모(여)씨에 따르면 동생이 자신의 명의로 지난 2010년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를 3년 약정으로 가입했다.

지난 2011년 동생이 결혼으로 살던 집을 비우게 되자 설치된 인터넷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 고객센터로 해지를 문의했다.

당시 상담원은 9만원 가량의 위약금을 안내했고, 안 씨는 비싼 위약금이 부담스러워 일시정지를 요청했다. 정지 해제 전에 사전 안내 연락이 있을 것이며 연장이 가능하다는 상담원의 설명에 이후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안 씨는 지난 4월 초 우연히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던 중 SK브로드밴드에서 두 달 치 인터넷 요금이 결제된 것을 확인했다.

알아보니  지난 1월 이용 정지 자동 해제로 발생한 정상 요금이라는 것. 해지를 문의하자 위약금은 12만원으로 이전보다 더 불어 있었다.

3개월 전보다 위약금이 더 늘어난 이유를 묻자 “정지 해제 후 2달을 이용하면서 할인혜택을 받아서 그렇다”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

안 씨는 “해제 통보를 받지 못했다. 통보가 오면 연장을 하려 했는데 빈 집의 인터넷 요금을 내려니 너무 억울하다. 위약금이 아까워서 일시정지 했는데 쓰지도 않은 2달치 요금에 불어난 위약금이라니 기가 찬다”며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일시 정지는 3개월까지 가능하며 그 후엔 자동으로 해제되기 때문에 연장을 원할 시 가입자가 전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해제 통보를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선 “전화 통보도 하지만 주로 전산에서 자동으로 문자가 발송된다. 만약 연락처가 바뀐 경우 회사로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연락처 변경도 없었던 안 씨는 결국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위약금 12만원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해지했다.

◆ 일시정지 기간 자동 해제 몰라서 낭패

경남 거제도에 사는 서 모(남)씨는 지난해 3월 이사를 앞두고 LG유플러스 측으로 인터넷 이전 여부를 문의,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하지만 막상 설치를 하려하자 문제가 발생했다. 방문기사는 5층이라 설치를 위해 건물 창틀에 구멍을 뚫어야 한다고 했고, 집주인은 새집에 흠을 낼 수 없다며 거부하고 나선 것.

당황한 서 씨는 해지 위약금을 걱정, 당분간 일시정지를 해 두기로 결정했다.

3개월 후 서 씨는 통신사로부터 ‘일시정지 해제’라는 문자메시지 한통을 받고서야 설치도 안 된 인터넷서비스에 대해 요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서 씨는 “사정상 설치조차 못한 상태인데 요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고객의 의사를 물어 처리했으며, 옥외배선과 관련해 집주인의 반대로 인터넷 회선설치가 불가능한 것은 어느 한쪽의 책임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서 씨의 경우와 유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판례를 제시했다.

이어 “일시정지 역시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며 “고객들이 이러한 불편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용약관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한편 서 씨와 LG유플러스 측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 이후 미납요금과 해지 납부 청구액의 50%를 감액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마친 상태다.

◆ 일시정지, 자세히 알아보고 이용해야

주요 초고속인터넷 일시정지 기간은 서비스 제공업체마다 거의 비슷하다.

SK브로드밴드는 월1회, 1년동안 총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KT는 1년에 3회 이내, 1년동안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LG유플러스 역시 1년에 3회 이내, 1년 동안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일시정지 기간동안 요금은 부과되지 않으며 의무사용기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통신3사 모두 업체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기간 초과가 가능하다. SK브로드밴드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케이스별로 업체에서 자체 판단를 하고 있으며, KT와 LG유플러스는 군입대, 해외 장기 체류, 유학 등이 있으며 장기 정지 후 재이용한다는 증명가능한 구비서류들을 제출해야 인정된다.

모뎀 등 임대한 단말기 요금은 일시정지 중에도 발생하며 KT의 경우는 1개월 이상 정지 시 장비를 업체에 반환해야 한다.

또 연락처 변경 시엔 업체 측에 알려 해제 통보 연락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이용정지 해제 후에는 정상 이용이 되어 요금 할인혜택이 다시 적용되므로 위약금이 인상되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