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 차려 놓고 '연리 1천%' 돈장사

2007-10-02     임기선기자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신용카드 연체자들에게 급전 대출을 해주고 연리 1천%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대부업자 김모(3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신용카드를 맡기고 대납을 의뢰한 16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내에 꽃집으로 위장한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신용카드 대금을 내지 못해 찾아 간 16명에게 돈을 대신 내준 뒤 연리 800~1천%의 이자를 받아 모두 3천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